3월 1일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최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당진시 교통과에 과태료를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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