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내달 2∼20일 접수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2~20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7만2000원, 부교재비 13만4000원,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21만20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33만9200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되는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은 중위소득 60%→64%로 확대 및 국가유공자가 새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70%로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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