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소방서는 27일 군민에게 소방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과 피양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옥천공설시장과 옥천종합상가 주변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29조(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위의 경우 외의 곳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에 달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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