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4인가구 월 123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자 중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14일 이상~1개월까지는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문의=☏ 043-850-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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