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2~20일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농장 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유기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인증한 모든 농업인과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유기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연 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기간 산출은 인증농가가 2개 농장을 인증받은 경우 합산해 5년간만 지급하며,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 운영 시에는 각각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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