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신청, 1대당 최대 1520만원 지원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전기자동차 90대를 올해 민간에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7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이며,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접수순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급 대수 중 20%인 18대가량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 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계룡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3회 이상 신청자 중 미선정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또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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