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훈련) 참여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훈련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15세 이상 근로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2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했다.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장 또는 최근 1년 동안 자체훈련 이력이 없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hrd042@hrdkorea.or.kr) 또는 전화(☏ 042-580-9114·9115·9118)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심 본부장은 "훈련을 실시한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조직문화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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