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오는 20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올해 교육비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로 조회될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 이전부터 교육비를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충남교육청 상담센터(☏ 041-640-693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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