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 요금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달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소등유형별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0∼85%에서 40∼90%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가 줄어든다.

다만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비상사태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시적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 양육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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