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中 입국금지 권고 무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은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켜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세련은 "현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며 비겁한 변명과 후안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 생명 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 중국과 50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막대한 경제손실을 무릅쓰고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감염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28일 중국 선양에서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실효성 운운하는 사이 수많은 중국 감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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