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대상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6000원(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이, 중학생은 29만5000원(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이 지원된다. 1학년에게는 수업료과 교과서비 전액이 지원되지만 무상교육 대상인 2·3학년은 제외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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