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는 3일 '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통학이 불편한 공립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부의장(옥천2)이 대표 발의했다.

읍·면 소재 76개 중학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30분을 웃돌거나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의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31개교 학생 188명이 통학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다.

황 부의장은 "통학 불편 지역의 고교생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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