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 마스크 제공, 소독약통에 자신 홍보 '가능'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4·15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도 바뀌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할 수 없자 최근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나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자신도 알리고 소독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선관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 등에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역활동을 하며 자신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역 과정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정당 색깔의 옷을 입는 것과 소독약통에 자신을 표시(정당, 이름, 기호)하는 것도 길이·넓이가 1m 이내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자신의 캠프를 찾는 유권자에게 마스크도 제공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할 수 있도록 건네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운용기준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며 "코로나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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