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할 예정이다.

과수는 유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각각 지급된다. 

논 재배는 유기 ha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하며 지급한도 면적은 농가당 0.1∼5ha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오는 10월 말까지 인증기간 갱신과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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