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미래통합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12월 30일 남하한 북한선원 2명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합당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주재하고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응회의를 조직했고 개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회의에는 강제 북송 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가 이 같은 대응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1월 탈북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결정할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우리 TF(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가 파악한 통일부 대응회의 결과는 "강제 북송 관련 제도와 규정이 미비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지체 없이 대응회의 전말에 대해 공개하고, 청와대 관계자 누가 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탈북자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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