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를 문제가 없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업체 대표 A씨(71), 약사 B씨(69), 약국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불량  마스크를 진천읍의 한 약국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B씨와 C씨는 A씨와 짜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개당 2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A씨가 유통하려고 쌓아둔 불량 마스크 8000여장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약국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의 양과 부당 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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