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감염병 예방 위해
감염병 법률 근거로 금지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속보=충북 청주시가 5일 논란이 된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해 대관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조합측에 통보했다.

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를 근거'로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시는 조합측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등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자진 대관 취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최소를 통보한 것이다.

사직1구역재개발조합측은 오는 14일 청주아트홀에서 4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특히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소통게시판에 행사 추진을 우려하는 글이 올랐다. 

시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며 "감염 예방 차원에서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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