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가 진행하고 있는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고 전입신고 역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혼인과 함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민원인이 구청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모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상당구에서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입 신고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 신고 후 청주시 관내 주소지로 전입하려는 주민으로 혼인 신고 당사자 2명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한 명이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치참해 신고하면 된다.

손민우 상당구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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