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는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연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보다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중점단속대상은 소방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과정을 거친 후 단속 직원들이 직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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