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내포 조성 확실
지방세 감면·정주 여건 개선"

▲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0개를 유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혁신도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라며 "새롭게 혁신도시 부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해 충돌 없는 최적의 장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 개 가운데 해양·에너지·농업 등 도정 방향과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며 "20개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공기관에 5년간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종사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오는 7∼8월쯤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유치 작업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과 연계돼 있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곳으로 이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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