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 수십 만장을 KF94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기계설비를 갖추고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생산한 마스크를 KF94 인증 제품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시중에 유통했다.

A씨는 허위 광고로 포장한 미인증 마스크 40만장을 유통시켰고, 유통업자들은 이를 1매당 30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공장에서 미인증 마스크 2만장과 포장 박스를 압수하고, 더 유통시킨 마스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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