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공포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국 지자체의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군이 처음 시행한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이던 위원회의 결론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은 위반시간, 위반차량, 위반내용 등이 적시된 서류제출과 함께 반드시 해당 위반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 

반면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교통업무부서의 공무원, 변호사와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통관련기관 재직자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처리현황은 총 35건의 심의대상 중 수용 30건, 불수용 5건으로 85.7%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진천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