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되는 대전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 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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