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이용료 1400원…75세 이상 교통카드 소지자는 무료

[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행복택시'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 운행 지역에 올해 5개 마을을 추가, 총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마을은 △유구읍 추계1리와 녹천1리, 신영2리 △반포면 봉곡3리 △월송동 석장리통 등이다.

시는 주민 협의를 거쳐 택시업계와 최근 협약을 체결,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행복택시는 마을 별로 1주일에 2~5회, 1일 1~4회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며 1인당 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400원이다.

읍·면 지역은 읍·면 소재지까지, 동 지역은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역 내 7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이용객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기존 월 평균 1300명에서 2100명으로 60% 가량 급증했다.

신 과장은 "행복택시 기사들에게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히 모셔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며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지속 발굴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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