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차량 이동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한다.

하지만 이 기간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 횡단보도 위는 현행대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식당·상가 등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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