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기업, 임대료 인하 건물주도 포함

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 정기분 재산세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

군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재산세 납부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휴업 등으로 생산 차질과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도 납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했던 징수유예 신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군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이 스스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와 징수유예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군청 세정과와 진천·덕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92,3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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