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읍 일원 883필지 건축·토지 형질 변경·수목 식재 제한

[진천= 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덕산읍 121만㎡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 883필지 121만㎡가 규제 대상이다.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수목 식재가 제한된다.

진천군은 지난 1월 충북 개발공사와 진천복합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개발공사는 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이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천복합산단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기술 융복합 산업타운과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복합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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