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지암2지구와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지구인 지암2지구와 연담은암1지구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이 불일치하고 있어 군은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왔다.

이에 지암2지구 84.8%, 연담은암1지구 71.1% 등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으며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달 2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이달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재조사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적인 지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 이월면 노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1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백곡면 갈월1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 중에 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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