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과정 멸균작업 누락
약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메디톡스 간부 직원 A씨(51)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을 확인,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당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