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청주시의원, 시에 촉구
"완충녹지 불법 이용 밝혀져"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6일 "한범덕 시장은 소각장 신증설 불허와 같은 방침을 매립장에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공적손실을 이유로 증설 허가가 나도록 유도한 폐기물업체의 의도대로 허가가 난다면 업체 증설은 예정된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오창 B매립장과 옥산 C매립장을 방문했다"며 "C매립장은 적정통보 받은 도면과 실제 작업한 모습이 달라보였고, 시에 드론 촬영을 부탁해 거의 3개월 뒤 일부분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한 도면과 다르게 불법 산지개발로 면적을 넓힌 것을 인정하지 않던 업체는 현재 산지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시 완충녹지를 불법 이용한 것이 밝혀져서 뒤늦게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은 영업이익이 우선이기에 정당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경영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시민 생명을 위해하며 불법 영업이익을 추구한다면 단속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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