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의결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출자 비율을 놓고 시의회 내부 이견으로 재심사까지 거친 충북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이 청주시 20% 출자로 진행된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16일 5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오창 용두리 일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 청주시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의 자본금 20% 출자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시가 20% 출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49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도시건설위는 출자 비율을 25%로 올려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시건설위는 법인에 25% 이상을 출자하면 직원 채용과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화도시개발 등이 사업 포기까지 시사하며 반대하자 오창을 지역구로 둔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출자 비율을 20%로 낮추는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결국 상임위 조례안 재심사가 결정됐고 도시건설위는 지난 13일 출자 비율 20%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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