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이상아 인스타그램)

배우 이상아가 안전벨트 미착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안천벨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전 중인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상아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이 "벨트 좀 메이소"라고 댓글을 남기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고 답글을 남겼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그 옆 좌석의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 (사진출처=ⓒ이상아 인스타그램)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2항, 제67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의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이상아는 해당 SNS 계정을 삭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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