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 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며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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