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개발·보존사업 추진 계획 인가 신청
허가 시 83만5000㎡에 5년간 500억원 투자해 유지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개발과 보존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개발·보존 등의 사업을 마칠 때까지 구룡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업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민간개발할 1구역(42만9000여㎡)은 지난 14일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곳은 1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비공원 시설(6만6000여㎡)과 시에 기부 채납할 공원시설(36만3000여㎡)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보존으로 정한 2구역(83만5000여㎡)은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2구역 전체 사유지 보상 예상 가격 1340억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 계약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일부 토지를 공원시설로 유지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토지도 난개발을 막으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협의 보상으로 공원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구룡공원 2구역의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시는 올해 2구역 보상비로 27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또 부족한 230억원은 운천·명심공원 보상비를 구룡공원 보상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운천·명심공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보상비가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내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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