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는 농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며,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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