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사단법인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7일 박아롱법률사무소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락준 회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첫 공식행사로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판례 등을 보육교직원에게 강연을 통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보육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박 변호사는 업무협약식에서 "영유아를 위해 애쓰시는 보육교직원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리수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성락준 회장은 지난 1일 2대 (사)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 취임식을 미루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긴급보육 독려 등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