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은 다음 달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기존 공동·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 공동주택은 3944호, 개별주택은 9523호로 주택 소유자 등은 군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군과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충주지사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를 통한 열람과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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