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처리

▲ 19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왼쪽 아래 집행부 공무원석이 비어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가 17~19일까지 3일간 제242회 임시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의사일정을 간소화해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을 처리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발의된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사업 관련 규칙으로 항목 정정을 위해 부결됐다.

 허영옥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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