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 개정논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정당 등록취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노력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칭을 차기 총선까지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제19·20대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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