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 이하 제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는 5월부터 청주 도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다칠 확률이 92.6%인 반면 10㎞ 내린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석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충북경찰과 청주시, 도로교통공단 등은 협업을 통해 청주 도심부 도로총 89.6㎞ 구간을 추진 범위로 지정하고 설계 용역을 가진 뒤 개선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왔다.

이후 교통전문가들의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

오는 5월부터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5.8㎞) 등 2개 도로구간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청주 도심간선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청주 제2순환로 등 소통 위주 도로와 연계도로 구간 등은 시속 70㎞와 시속 60㎞로 설정해 차량 소통을 확보할 방침이다. 속도위반 단속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후 3개월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신호체계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상수 흥덕경찰서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들의 혼선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해선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2017년 기준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명의 3.3배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기준 8.1명으로 OECD 평균 5.2명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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