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이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일까지인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청주지법은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고,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재판 연기로 발생하는 사건관계인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청주지법은 이날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차제 기일 운영과 기일변경 신청의 적극적 수용, 다수당사자 사건의 별도 기일 운영 등을 통해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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