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역종합]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을 올린 4만5000여 명이, 소상공인은 10만명 정도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필요한 예산 1500억원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5일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시·군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98명)가 나온 천안시는 다음 달 중 지역화폐(천안사랑 상품권) 50만원과 현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된 시내 음식점과 카페 45곳에 우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추후 매출 감소 현황 등 피해 규모를 확인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 위기 계층에게 6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