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해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 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