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적용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됨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또 검사주기 1년이 경과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의 경우는 검진일 도래 시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

이번 건강검진 유예는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 위생팀(043-201-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