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 작업공정 등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지만 배출자가 처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이다.

수거 시기와 장소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전면 주차장이다.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을 금강청 수거 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 상태, 종류, 양 등을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한 뒤 폐기물 인계 후 처리 비용을 정산(배출자 부담, 1kg당 2200원)하고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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