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쯤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33)가 몰던 오토바이를 받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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