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봉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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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시행 이후 주휴일인 일요일 이외에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휴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고 있고 휴무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휴일과 휴무일은 서로 다른 것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들이 많지만 스스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등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혼란은 고용노동부의 오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내용이 휴일과 휴무일의 정확한 이해와 개념의 오해로 인한 노무 분쟁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휴일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 즉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약정휴일은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  휴무일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원래 근로일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근로를 면제시켜주는 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해진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 직원이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여 급한 업무를 마감하고 금요일에 하루 쉬게 되었다면 이것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던 금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휴무일인 것이다.

◇  휴일과 휴무일 구별의 포인트

이와 같은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에 대해 그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은 그 날이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그렇다면 주40시간제 근무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토요일은 휴일일까 휴무일일까? 결론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주40시간제 적용 시 반드시 주5일제로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고 월~금 1일 7시간, 토 5시간(합계 40시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월~금 1일 8시간(합계 40시간)으로 운영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주1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로 각각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2008. 09. 03. 근로조건지도과-3560)이다.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는 방식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정하면서 ‘토요일(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일은 근로일로 정하지 않은 날이다. 따라서 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정하는 순간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휴일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휴일과 휴무일 구별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의 차이를 보면 그 중대성을 알 수 있다.

왜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관공서와 민간기업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4년 7월부터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관공서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관공서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 규정에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으니 휴무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근로일을 정하는 순간 나머지 날들은 약정휴일이 될 수밖에 없다(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휴일이 법령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관공서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도 정해지는 민간기업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실수였다고 보인다.

-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무일인 경우 임금계산의 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10시간×1.5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10시간 중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하여 시급×8시간×1.5로 계산하고, 나머지 2시간은 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을 합하여 시급×2시간×2.0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계산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문제가 없이 토요일을 명확하게 휴무일로 정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일정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될 것이다.

<예시>

제00조(근로일)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부여한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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