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업체 소속 근로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관위는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4월 8∼12일 소속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11일과 선거일인 15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채윤 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은 "근로자는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해야 한다"며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전화(☏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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