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1, 취소 2명 적발

충북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가 지난 20일 오후 8시~11시 진천군 진천읍 성석교차로 일원에서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운전면허 정지 1명과 취소 2명 등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이 중지되자,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인식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은 현장에 라바콘, 입간판 등을 S자 모양으로 설치해 서행을 유도해 급정지 하거나 라바콘을 부딪치는 등 의심차량을 선별해 경찰과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이다.

정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강력범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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