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 '음성' 퇴소 … '양성' 2명은 충주·청주의료원
송기섭 군수 "우한 교민처럼 보듬어달라" 협조 요청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23일 충북도와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30여 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시께까지 총 324명의 유럽발 입국자가 법무연수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23일 오전 검사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2명이 재검을 받았는데 오후에 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 청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12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퇴소했다.

이들 중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나머지 인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날 유럽 입국자들의 법무연수원 입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관계자는 "23일 이후 입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일 밤부터 입소가 이뤄졌다"며 "입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천안 임시생활시설에 수용시키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히 법무연수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천군은 이날 서둘러 법무연수원 입구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대표들과 논의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우한 교민 수용 당시와 같이 진천 주민들이 유럽 입국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집회 금지, 유흥시설의 영업 중지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